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걸면 저가 이길수 있나요
3월20일날 동부지방법원으로 고소 즉 사기사건으로 넘어갔는데요 증거자료 부족 불송치가 나온상태 입니다
아직 경찰에 이의 신청을 안한 상태 입니다 당근에서 자소서를 상대방 에게 고처달라고해서 고쳐주셨는데 사례를 안했다고 고소 즉 사기를 당한 사건이었는데 경찰관분이 하시는말씀이 이것은 얼마에 사례를 했는지 실제 사례를 한증거자료를 가지고 와야 했는데 증거자료가 모두 상대방과 저가 전혀 없었다고 하네요 상대방은 민사 사건등 끝까지 해보겠다는데 민사사건을 해도 저희가 이기나요 아님 상대방이 이길수 있나요 상대방이지면 저희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민사사건을
상대방이 하면 어플로 확인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에서도 결국에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입니다.
상대방이 진다고해도 위자료 청구는 불가하고 소송비용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실제로 사례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사례가 없었다면 상대방이 더 유리한 건 맞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금액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다르고
본인이 위 사안에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미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로 종결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민사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통은 승소가능하신 부분1. 입니다.
아마도 상대방이 민사로 한다 해도 마땅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청구가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2. 상대방의 행위로 고통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역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3. 상대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집으로 소장이 날아오게됩니다. 어플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증거가 없다면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아 질문자님의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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