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미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로 종결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민사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통은 승소가능하신 부분1. 입니다.
아마도 상대방이 민사로 한다 해도 마땅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청구가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2. 상대방의 행위로 고통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역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3. 상대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집으로 소장이 날아오게됩니다. 어플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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