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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날다람쥐50
진기한날다람쥐5020.08.21

주 52시간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주 52시간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지만 퇴근을 찍어놓고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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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상의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하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연장근로가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 없이 근로자 자기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법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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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 및 1주를 휴일 포함한 7일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12시간에 해당하며,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위반시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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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근을 찍어놓고 초과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실근로시간이 법정 연장근로를 초과한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되겠습니다. 법규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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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의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하고 있지만,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진정제기시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근로시간 미준수 시 회사는 과태료가 부여되며, 근로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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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 연장근로한도 시간은 12시간인데 사용자의 결재, 지시, 승인 등 사업주의 통제에 따라 실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묵인한 경우에도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퇴근처리한 이후에 연장근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위의 설명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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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연장근로제한)·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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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52시간제 위반여부를 떠나서,

    초과근무에 대해서 임금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면 추가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수당은 받고 있는지요?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주52시간제는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68시간(40시간+평일연장12시간+휴일근무16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21.7.1부터 주52시간제를 지켜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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