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것도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근로법상 불법에 해당하나요?

근무표를 받아서 근무하는 형태인데요, 당직제라는게 있습니다. 정상출근하고 추가로 퇴근 후 회사에서 전화받으면 출근해야하는데 다음날 정상출근 시간(8am) 전까지 대기입니다. 언제 전화올지 몰라서 당직인 날에는 하루종일 대기해야하고 새벽에도 불려나가며 밤새는 일도 있습니다. 임산부도 만삭까지 당직하고요. 근데 밤을 새도 그 당일에 바로 일을 시키며 휴식하려면 개인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출근과 다음 출근시간 사이에 일정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불법 아닌가요? 그리고 금요일 당직->토요일 새벽에 퇴근->5시간 후 다시 출근->일요일 휴무->월요일 다시 당직 이런식으로 근무표를 주기도 합니다. 다른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이상하게 막내연차들만 이렇게 줍니다. 일부러 그런거 같은데 이런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이 회사에 다닌 후로 만성피로&두통&위장병으로 너무 힘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불법이면 신고방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산부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를 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이는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만삭까지 당직을 세우는 것은 사업주가 형사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중대 위반입니다.

    또한, 특정 인원(막내 연차)에게만 비상식적으로 가혹한 근무표를 배정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특정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배차나 근무표를 편파적으로 짜는 행위, 또는 근로계약상 범위를 벗어난 가혹한 업무 부과는 괴롭힘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임금체불(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휴식시간/임산부 보호 위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법 위반 사항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 전 반드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아 진정서를 제출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