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 후 업무 대기 문의 사항
현재 근로 계약서 상 포괄 임금제로 근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업무 특성상 주중 업무 퇴근 후 혹은 주말 동안 갑작스러운 연락을 통해 출근하는 일들이 잦아졌는데요
그러하여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나온 사항이 일별로 당직을 정하여 당직자가 대응하자 였습니다
(당직이라 함은 퇴근후 문제가 발생할 시 당직자가 대응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당직이 사람들을 지치게 하였고, 지친 사람들이 한두번 스케쥴 펑크를 내니 업무에 문제가 생겨 그로인한 문제로
직장 상사는 사유서를 요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근무 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퇴근 후 자택에서 대기 형태의 당직이 업무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