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간 휴식권 안지켜도 되는건가요?
매주 지정 요일에 회사에서 당일에 처리하고 가야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부서가 단체로 야근을 하는데
일 양이 많아지면(일 양은 매일 예상불가, 랜덤입니다), 24시를 넘어서까지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24시 이후 퇴근해도, 무조건 다음날 9시까지 나와야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휴식권이 9시간도 보장이 안되는건데,
제가 듣기로는 매일 휴식권 11시간에 대한 보장이 근로기준법 59조에 적혀있다고 알고 있어서요
이거 문제 있는거 맞을까요..? 이런적 여러번 입니다....
그리고 만약, 59조 위반시 어떤 처벌이 회사에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운송업과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특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따라서 일반 사업장의 경우 11시간의 휴식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질의와 같이 야근을 하게 되어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위반이 되려면 특례 적용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규정된 11시간 휴식은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단 주 52시간을 준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1시간 휴식에 대한 내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특수한 근무형태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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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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