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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색무지개
삼색무지개23.02.23

같은 생산직에서도 복수노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인원은 300명 조금 안되는 중소기업입니다

회사에서 만든 생산직 노동조합이 2명인가 가입되어 있고 노동부에 신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진적으로 유명무실한 노도조합인데 사무직노조말고 다른 생산직노동조합을 만들수 있을까요?

만들수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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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사업장에서 복수로 존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절차는 1. 노조설립 사전준비 2. 노동조합 설립총회 3. 노동조합 설립신고 등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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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조설립을 할 수 있으므로 같은 회사, 같은 직군 내에도 다수의 노조가 설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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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같은 직종이라도 복수 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은 관할 행정관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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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같은 생산직이라도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

    규약을 첨부해서 지자체에 설립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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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복수노조 설립에 대한 아무 제한이 없으므로 같은 직군에서도 복수노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총회를 실시하고 설립총회를 하면서 결정된 사항을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총회를 마치고 나면 하기의 서류를 준비해서 실제 노동조합을 노동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설립신고서

    • 규약

    • 설립총회 회의록

    • 총회 참석자 서명부

    • 임원명단(필요시)

    • 관할 행정관청 확인 후 접수 신고증 교부, 노동조합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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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사업장 내 복수노조를 만드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며, 최소 2인 이상이 모여 아래의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규약의 내용 등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읽어보기기 바랍니다.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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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복수노조를 만드는데 별다른 법적제약은 없습니다. 상급 산별노조를 선택하셔서 노조를 만드시고자 한다면 해당 산별 노조에 가입하시면 되고 별도의 독립노조를 만드시고자 한다면 조합원 가입을 받아 임원을 선출하는 창립총회를 진행하고 행정관청에 규약과 설립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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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에 따라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기존 생산직 노조가 있더라도 또 노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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