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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같은 생산직에서도 복수노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인원은 300명 조금 안되는 중소기업입니다

회사에서 만든 생산직 노동조합이 2명인가 가입되어 있고 노동부에 신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진적으로 유명무실한 노도조합인데 사무직노조말고 다른 생산직노동조합을 만들수 있을까요?

만들수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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