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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호랑이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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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에 개인휴무(일반휴무)가 포함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지금 제가 재직중인 회사의 시스템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여쭤보고자 질문드립니다.

저는 이 회사에 올해 6월에 입사를 하였고 추석연휴때도 그랬고 다가오는 다음달 설연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스케줄 근무가 만들어지고 있어 다른 회사도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먼저 심플하게 얘기하면 명절연휴에 제가 원래 쉬는 휴무가 같은 날짜에 겹치더라도 쉬면 그걸로 휴무는 끝이고 근무를 하게 되면 공휴수당 또는 대체 휴일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당이나 대체휴일 또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른 부분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본사 별도 지점 근무자이고 지점은 상시 5명 근로 중입니다.

여기서 의문점은 담당 총괄 매니저의 말에 의하면 명절 연휴에 내 휴무날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날 쉬었더라도 다른 일반 평일에 연휴에 포함된 저의 휴무 개수만큼 더 쉬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맞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근로자의 입장에서 더 쉬라고 하면 쉬면 그만이고 좋지만 추후 이 스케줄 문제가 대두될까봐 확실하게 짚고 싶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질문은

1. 명절 연휴 기간에 내 휴무 날짜와 겹치면 그 근무한 사람이 공휴수당을 지급받는데도 휴무까지 주는게 맞는건지?

2. 설연휴 출근을 아예 하지 않는 직원도 본인의 휴무일이 겹친만큼 휴무를 줘도 되는건지?

- 현재 쟁점은 명절연휴에 휴무날짜와 겹친다고 출근하면 공휴수당을 지급받는데도 대체휴일까지 주는게 맞는건지, 설연휴 다 쉬는 사람도 휴무일이 겹친다고 그만큼 대체휴일을 주고 있어 근무자 간에 휴일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나서 여쭤봅니다.

물론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규를 보는게 맞지만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제가 질문드린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이런 시스템의 회사는 본적이 없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과 이런 시스템으로 일하는 회사가 있는지(선례)가 궁금하여 여쭤보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여기서 말하는 휴무가 무급휴무일(주휴일이 아닌 날)이라면 공휴일과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뿐더라 추가적으로 휴무일을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는 행정해석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명절 연휴 기간에 내 휴무 날짜와 겹치면 그 근무한 사람이 공휴수당을 지급받는데도 휴무까지 주는게 맞는건지?

      휴무랑 겹치는 경우 유급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근로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별도 휴무를 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설연휴 출근을 아예 하지 않는 직원도 본인의 휴무일이 겹친만큼 휴무를 줘도 되는건지?

      애당초 출근의무가 없는자라면 해당일은 휴일또는 휴무일일 것인 바,

      휴무를 줘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