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통보 기간을 꼭 지켜야할까요?(+휴일 근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러한 연유에도 근로계약서상 명시돠 퇴사통보기간을 지켜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입사해서 아직 1년은 안되었습니다.
업종은 베이커리까페에서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으나 돈도 적고 입사 후 복지가 다 없어지는 등 채용 전과 많이 바뀌었습니딘.(업계가 힘들다는 둥)
주5일 근무인데 쉬는 날에도 나와서 근무하라면서
관리자니까 탄력근무로 일해야한다고합니다.
1. 쉬는 날에 나와서 일했지만 특근 수당은 없고 나중에 그만큼 쉬라는 식인데 1.5배 적용을 안해주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쉬는날 출근과 연장 근무도 1.5배 적용인지)
2. 스트레스를 너무 주는 바람에 도저히 안되겠어서 퇴사한다는 얘기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구해지면 인수인계하고 3월말까지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