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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량한악어291
선량한악어291
24.01.17

수습기간 중도퇴사(퇴사 14일전 통보)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이제 막 일하게 되었는데 회사랑 맞지않아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싶은 직원입니다.

계약서상 11개월 계약이고 앞 3달은 수습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퇴사 한달전 통보해달라 했는데, 수습기간은 당일 퇴사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2주정도는 책임지고 인수인계를 하려합니다.

옳게 된 근로계약서인지 퇴사통보 한달미만째에 퇴사하여도 되는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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