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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사랑이넘치는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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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배송 전 환불 또는 거래취소 가능한가요?

3일전 계좌이체로 거래하였고 5월 초 발송 예정이라 얘기 들었습니다 (배송 시기가 늦는 이유는 출시 전인 제품을 판매자가 이벤트 응모용으로 다량 구매한 것을 거래 물품으로 내놓아 그렇습니다)
근데 해당 계좌를 더치트에 조회해보니 최근 3개월간 피해사례가 10건이 넘더라고요
해당 이유로 환불 요청을 했더니 거절당했습니다

신고하면 무고죄로 맞고소 하겠다는 협박도 함께네요
이런 경우 경찰 신고를 통한 환불 또는 거래 취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사례가 상당하다면 이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무고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협박이나 무고로 고소하겠다며 거부한다면 사기 고소를 고려해보실 수 있고 경찰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판매자가 사기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물론 더치트 내역을 보면 사기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에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단지 의심의 수준에 머무는 단계입니다.

    일단 경찰에 현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해주시고 경찰에게 판매자에게 전화해서 원만하게 계약해제 후 환불을 하도록 조치를 요청해주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사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계약취소사유라거나 형사처벌사유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