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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친칠라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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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관련 즉결심판에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몇달전 술집에서 술을 먹던중 테이블에 옷을 두고왔습니다. Cctv 확인을 해보니까 옆 테이블 일행이 제옷을 가져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걸 증거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고 기달리던중 경찰서에 전화가 와서 피의자분과 대화하고싶으면 대화해보시라길래 대충 피의자분들에게 상황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형사분이 그냥 옷 받고 가시면 된다고말씀하시고 아마 경미범죄심사후 즉결 심판을 받을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전 피의자분들이 강한 처벌을 받기원하는데 옷을 돌려주면 통상적으로 즉결심판으로 끝나는건가요? 합의한적은 없고 피의자분들이 죄송하다고하여 일단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피해옷금액은 10만원입니다). 절도죄는 피해자와 합의없이도 그냥 경찰관재량으로 즉결심판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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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잘 살펴야 하겠지만 행위의 경우와 피해의 정도, 물품을 다시 돌려 준 점, 기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을 내리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중한 처벌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옷을 돌려주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범행의 경위상 즉결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관의 재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