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관련 즉결심판에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몇달전 술집에서 술을 먹던중 테이블에 옷을 두고왔습니다. Cctv 확인을 해보니까 옆 테이블 일행이 제옷을 가져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걸 증거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고 기달리던중 경찰서에 전화가 와서 피의자분과 대화하고싶으면 대화해보시라길래 대충 피의자분들에게 상황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형사분이 그냥 옷 받고 가시면 된다고말씀하시고 아마 경미범죄심사후 즉결 심판을 받을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전 피의자분들이 강한 처벌을 받기원하는데 옷을 돌려주면 통상적으로 즉결심판으로 끝나는건가요? 합의한적은 없고 피의자분들이 죄송하다고하여 일단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피해옷금액은 10만원입니다). 절도죄는 피해자와 합의없이도 그냥 경찰관재량으로 즉결심판을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