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관련 즉결심판에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몇달전 술집에서 술을 먹던중 테이블에 옷을 두고왔습니다. Cctv 확인을 해보니까 옆 테이블 일행이 제옷을 가져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걸 증거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고 기달리던중 경찰서에 전화가 와서 피의자분과 대화하고싶으면 대화해보시라길래 대충 피의자분들에게 상황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형사분이 그냥 옷 받고 가시면 된다고말씀하시고 아마 경미범죄심사후 즉결 심판을 받을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전 피의자분들이 강한 처벌을 받기원하는데 옷을 돌려주면 통상적으로 즉결심판으로 끝나는건가요? 합의한적은 없고 피의자분들이 죄송하다고하여 일단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피해옷금액은 10만원입니다). 절도죄는 피해자와 합의없이도 그냥 경찰관재량으로 즉결심판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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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잘 살펴야 하겠지만 행위의 경우와 피해의 정도, 물품을 다시 돌려 준 점, 기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을 내리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중한 처벌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옷을 돌려주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범행의 경위상 즉결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관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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