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달전 술집에서 술을 먹던중 테이블에 옷을 두고왔습니다. Cctv 확인을 해보니까 옆 테이블 일행이 제옷을 가져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걸 증거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고 기달리던중 경찰서에 전화가 와서 피의자분과 대화하고싶으면 대화해보시라길래 대충 피의자분들에게 상황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형사분이 그냥 옷 받고 가시면 된다고말씀하시고 아마 경미범죄심사후 즉결 심판을 받을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전 피의자분들이 강한 처벌을 받기원하는데 옷을 돌려주면 통상적으로 즉결심판으로 끝나는건가요? 합의한적은 없고 피의자분들이 죄송하다고하여 일단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피해옷금액은 10만원입니다). 절도죄는 피해자와 합의없이도 그냥 경찰관재량으로 즉결심판을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