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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노력하는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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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로 일한 급여를 못받고 있어요

퇴사는 2월까지만 다녔구요 3월부터 그만두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직원들을 모두 정리하셨는데 남은 일을 프리랜서로 조금 도와 달라고 하셔서 3월초부터 재택으로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을 3월 22일에 하고 25일에 1차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프리랜서로 일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프리로 일해달라는 통화 내용 ,업무중 주고받은 카톡 내용은 다 있고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프리랜서로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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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를 통해 일한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노동청에서 해결할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업무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로서 개인 사업자로 처리된 경우라면

    노동청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을 근로 제공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서 업무상 지휘, 감독 등 종속성 없이 용역 계약 형태로 하신경우라면 글로자로서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기에 노동청 진정제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법적인 방법(소송등) 으로 진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 였던경우라면 실질이 근로자였음을 입증하여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