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