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에 사장님, 사모님은 제외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항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우선 저는 오전부터 밤까지 하는 정직원이고요(1명) + 주방에(3명) +오전알바생(1명) + 오전 알바퇴근 하면 오는 오후 알바생 (1명)인데요.
파트타임 알바생이 월화수, 수목금 , 금토일 이런식으로 오전오후 나눠서 4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햇갈리는건 일주일에 2틀정도는 주방직원 한명이 쉬고 사장님이 주방들어가고,
일주일에 2틀정도는 파트타이머가 오전에 쉬고 사모님이 들어가는데
이러면 사장,사모님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니까 상시근로자는 5명이 못넘는건가요?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여야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게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