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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개147
빈티지한개14722.08.07

제가 일하고 있는곳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건가요?

상시근로자에 사장님, 사모님은 제외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항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우선 저는 오전부터 밤까지 하는 정직원이고요(1명) + 주방에(3명) +오전알바생(1명) + 오전 알바퇴근 하면 오는 오후 알바생 (1명)인데요.

파트타임 알바생이 월화수, 수목금 , 금토일 이런식으로 오전오후 나눠서 4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햇갈리는건 일주일에 2틀정도는 주방직원 한명이 쉬고 사장님이 주방들어가고,

일주일에 2틀정도는 파트타이머가 오전에 쉬고 사모님이 들어가는데

이러면 사장,사모님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니까 상시근로자는 5명이 못넘는건가요?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여야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게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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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장/사모님은 사용자로서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매일 사장/사모님을 제외하고 근무하는 인원이 5인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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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장, 사모를 제외한 근로자가 5인 미만(4인 이하)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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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정규직, 파트타임 알바는 모두 포함이 됩니다.(사장과 사장 배우자는 미포함) 이러한 상시근로자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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