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그만둔 후 지급 밀리면 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그만두고 10일 지났고 급여 입금이 안 되어 여러번 사장님께 문자, 카톡 드렸지만 답장 없으신 상태입니다 :)... 2주 안에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14일째에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신고 절차는 복잡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4일이 지난 다음날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사건을 진행하신다면 접수 이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노동청에 출석하며 사실 및 법위반 사실을 조사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까지 기다렸다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