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튜브 자체에서 일정비율로 라이센스내게하는 제도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의 메일로 연락해서 협의하에 정해야하는걸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