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을20일 앞두고 해고당하면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도 함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실제로 1년 근무를 채우지는 못했지만
해고예고수당인정기간인 30일을 근무한걸로 간주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예고수당만 받고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일부러 퇴직금 못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듯 한데 못받게 되면 너무 억울할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부당해고 판정이 나오면 원직복직 후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시점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해고를 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신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비슷한 금액일 수 있음)
더 억울한 경우는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고, 해고일이 1년 이전인 경우입니다.
둘 다 받지 못합니다.
3. 위 내용과는 별개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하면 일단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면 계속근무기간 1년 미달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하면 부당해고 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고 그 기간까지 합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시면 해고는 취소되고 원직복직되므로, 그 이전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 모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