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탄핵하면 헌정 질서를 중단하는 것인가요?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올 때 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중단하는 일이라며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제도가 헌법에 정해져 있는데 대통령을 탄핵하면 헌정 질서를 중단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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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탄핵이라는 제도도 정치 활동 중에 하나로 대통령이 탄핵이 되더라도 권한대행 이 대통령 역할을 수행 하기 때문에 헌정 질서가 실제로 중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탄핵 하는 것이 슬픈 현실이지만 국회의 탄핵소추권에 간섭 하는 것이 오히려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한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것 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헌정 질서 위반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탄핵절차도 헌법에 보장된 과정입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지 그게 헌정 질서를 위반하는 일은 아닙니다. 반대의 놀리로 헌정질서를 들고 나오는 건 논리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