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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월세 4개월 미납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 단수

상가 임차인이 연속으로 월세 4개월 미납하고 있습니다. 여러번 독촉해도 지불 안합니다.

월세는 35만원이며 보증금은 250만원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 단수 시켜도 문제가 없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단전, 단수를 허용하고 있는바, 단순히 차임을 미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했다가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전, 단수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 즉 관리비를 임차인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단전, 단수 조치에 대한 예고를 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단전, 단수 가능여부를 판단할 기초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