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연속으로 월세 4개월 미납 시단전,단수

상가 임차인이 연속으로 월세 4개월 미납하고 있습니다. 여러번 독촉해도 지불 안합니다.

월세는 35만원이며 보증금은 250만원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어떤경우에 단전 단수

시킬수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차임미지급만을 이유로 단전, 단수를 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전 단수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 상가의 관리규칙에 의거하여야 하는 것이고 주로 관리비미납의 경우에 진행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월세 미납을 이유로 단전단수를 하게 되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