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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활동적인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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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임대인 확인해야하는 것 ??

요즘 전세사기가 늘어나 계약 전에 집주인 서류 등 확인하라는데 제가 아는 것들은

국세 체납 기록, 융자 확인(정확한 서류 면을 모르겠어요) 두 개 정도인데 더 확인해할 것 들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체납이나 선순위 보증금이나 채권,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 설명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고 공인중개사 역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지하셔야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정지조건으로 특약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