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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12.20

전세 계약 전 확인해 봐야 하는 서류는 뭐가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전세를 들어가려고하는데요~ 요즘 전세사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계약 전 확인해봐야 하는 서류는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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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그리고 임대인의 국세납입증명서가 있으며, 그외 다가구의 경우 기존전입세대보증금내역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서류외에는 계약전 해당 목적물의 시세와 전세금의 비교확인, 그밖에 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등을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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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집주인의 신분증을 통해 주택의 실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가압류, 신탁, 근저당권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체크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납세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세금은 전세 보증금 보다 우선순위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이 없다고 안심했다가 나중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로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전세금은 가능하면 이체를 통해 하는 것이 좋으며,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에 계약 당사자의 명의로 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다가구 주택일 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꼭 체크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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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세 순환이 잘되는 부동산을 선택하셔야 나중에 계약 만료 시 보증금 회수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필히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임대인 세금 미납 조회등 임대인이 재산이 없어서 나중에 경매에 넘어갈 정도로 재산 상태가 안 좋으면

    그 부동산은 문제의 소지가 발생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끔 보증보험을 필히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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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기전에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은 필수입니다

    거기다 전세보증보험이 100%들수있는지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100%전세보증보험이 들어진다면 전세가도 그리 높지않다는 얘기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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