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확인해 봐야 하는 서류는 뭐가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전세를 들어가려고하는데요~ 요즘 전세사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계약 전 확인해봐야 하는 서류는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그리고 임대인의 국세납입증명서가 있으며, 그외 다가구의 경우 기존전입세대보증금내역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서류외에는 계약전 해당 목적물의 시세와 전세금의 비교확인, 그밖에 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등을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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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집주인의 신분증을 통해 주택의 실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가압류, 신탁, 근저당권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체크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납세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세금은 전세 보증금 보다 우선순위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이 없다고 안심했다가 나중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로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전세금은 가능하면 이체를 통해 하는 것이 좋으며,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에 계약 당사자의 명의로 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다가구 주택일 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꼭 체크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세 순환이 잘되는 부동산을 선택하셔야 나중에 계약 만료 시 보증금 회수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필히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임대인 세금 미납 조회등 임대인이 재산이 없어서 나중에 경매에 넘어갈 정도로 재산 상태가 안 좋으면
그 부동산은 문제의 소지가 발생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끔 보증보험을 필히 가입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기전에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은 필수입니다
거기다 전세보증보험이 100%들수있는지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100%전세보증보험이 들어진다면 전세가도 그리 높지않다는 얘기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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