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집주인의 신분증을 통해 주택의 실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가압류, 신탁, 근저당권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체크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납세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세금은 전세 보증금 보다 우선순위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이 없다고 안심했다가 나중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로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전세금은 가능하면 이체를 통해 하는 것이 좋으며,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에 계약 당사자의 명의로 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다가구 주택일 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꼭 체크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