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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지식사전
잡학지식사전22.05.04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해서 문의글 남깁니다.

4월 21일부터 근무시작했으며, 월~토(주6회 4시간씩 근무)합니다.

계약한 근로계약서에 보면 전월 초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매월 5일에 지급이 된다.

그리고 유급주휴수당은 일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급법에 따른 시급 통상임금액을 곱하여 지급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4월 21일~23일 총 12시간 근무는 주휴수당 충족이 안되서 지급 안되는거 알겠는데,

그 다음주인 25일~30일 총24시간 근무한거에 대한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된 오롯이 최저임금×근무시간에 대한 임금만 입금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해당 주휴수당 받을수있는 상황인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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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4월 21일~23일 총 12시간 근무는 주휴수당 충족이 안되서 지급 안되는거 알겠는데,

    그 다음주인 25일~30일 총24시간 근무한거에 대한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된 오롯이 최저임금×근무시간에 대한 임금만 입금되었습니다.

    >> 시급제 근로자로서 25일~30일 동안 개근하였고, 그 다음 주에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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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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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25~30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5월 1일이 주휴일에 해당하므로 5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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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중도입사를 하였기 때문에 첫째 주는 소정근로일이 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둘째 주에 위 요건이 모두 총족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도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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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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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질문자분의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정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합니다.

    2. 만일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4월 30일까지가 토요일 이므로 해당 주의 주휴일은 연결 되는 다음 달 5월 1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월이 넘어 감에 따라 지급이 안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5월 임금을 지급 받을 때 4월 말일 소정근로를 모두 근무한 대가로 발생하는 5월 1일 주휴수당을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을 확인하셨다가 5월 임금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때는 회사에 이야기 하셔서 주후슈당 지급 청구를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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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25일부터 30일까지 근무 후 주휴일 이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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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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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급제로 계약을 하셨을 경우 일할계산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을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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