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해서 문의글 남깁니다.
4월 21일부터 근무시작했으며, 월~토(주6회 4시간씩 근무)합니다.
계약한 근로계약서에 보면 전월 초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매월 5일에 지급이 된다.
그리고 유급주휴수당은 일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급법에 따른 시급 통상임금액을 곱하여 지급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4월 21일~23일 총 12시간 근무는 주휴수당 충족이 안되서 지급 안되는거 알겠는데,
그 다음주인 25일~30일 총24시간 근무한거에 대한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된 오롯이 최저임금×근무시간에 대한 임금만 입금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해당 주휴수당 받을수있는 상황인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