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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도부유한멍멍이

지금도부유한멍멍이

10년간 누적 채무상환이 5천만원초과시..

근로소득자(만50대)이고

자녀출산하고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바뀌면서

생활자금등으로 신용 대출이 1억원까지 늘었다가

지금은 다시 맞벌이에 급여도 늘어서 소액 분할 상환해서 5천만원 가까이 상환했습니다

근데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보니

10년간 5천만원 이상 상환하면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데

저와 같은 경우도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귀찮은 일은 최소화하려고 해서 질준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채무상환자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상환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