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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털털한딩고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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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고,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입증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불분명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 2023/08/30

1) 면담에 대한 참여 의사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면담 요청을 하며 2:1의 상황에서 다소 강압적이고 청문회 및 취조하는 형식의 면담을 진행함.

2. 2023/09/01

1) 업무 지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장 동료 앞에서 본인 업무에 대한 우선 순위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고 본인의 고유 업무에 대해 지나친 간섭을 함. 고용 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은 직무에 대하여 업무 수행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근로시간 외 초과근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내에 할 것을 강요: 초청 강사를 만나야 하는 일이고 초청 강사가 대면으로 미팅을 선호하며, 스케쥴이 주말밖에 안된다는 충분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근로 시간 내에 업무를 할 것을 강요하고, 온라인 미팅을 할 것을 강요.

2) 대화의 흐름이 감정적인 싸움으로 변하자 모두가 듣는 앞에서 본인에 대한 직장인으로서의 전문성 폄하 발언.

3)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말을 거는 행위.

4) 업무 스케쥴을 보고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케쥴을 공유할 것을 강요.

5) 사전적 고지가 되지 않은 스케쥴에 대해 업무상 큰 차질이 발생: 고용 계약서 상 점심시간이 12시에서 13시임에도 14시까지 점심을 먹고 들어와서 업무상 큰 차질이 빚어졌음. 고객 응대를 혼자서 하게 되자 사무실 업무가 마비되었고 13시 40분 경 유선상 전화 및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 등 연락을 취하였으나 답장이 없고 14 시에 점심 식사 복귀를 하고 들어온 것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자, 사전적으로 고지가 되지 않은 미팅이 있었다며 직장 내 따돌림 정황이 의심되는 듯한 발언을 함.

3. 2023/09/02

1) 오피스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 뒤, 공유하지 않아 근로 환경을 심각하게 저해시키는 행위.

2) 바뀐 비밀번호에 대해 전체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답장하지 않는 행위.

질문드립니다.

위의 사항 중 어떠한 것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나요?

2023/09/01, 정신과 상담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적 스트레스를 호소하여 실제로 복용 약 용량을 늘리고 기존과는 다른 복용 지도문을 받았는데 이것을 구체적 증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나요?

2023/08/30 이후로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및 수면 부족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 새벽에 깨어 지속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중인데 구글 문서 수정 기록 추적을 통해 수면이 방해된 것을 객관적 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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