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근로계약서와 다른 비용을 지급받으면 어떡해야하나요?
외주 단기근로계약서에는 분명 편당 2만원으로 계약하고 3편 작업을 진행했는데 정산을 받고 보니 금액이 이상해서 문의했는데 2개는 밑작업이 빠져서 그렇다며 12000원으로 계산했더라고요
그런데 3개 모두 동일하게 작업했는데 밑작업 빠진다는 고지도 없었고 정산 지급 후에 말해준건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계약서 내용 일부와 정산내역서 같이 첨부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이 아닌 작업당 대가를 지급하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보입니다
이에 계약 내용과 달리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 진정은 어렵고, 민사적으로 비용 청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