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4급 판정을 받고 해당해의 12월에 공익 근무 신청을 했었으나 떨어졌었습니다.
현재 평생교육원 소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 신분은 아닌데요. 그러면 올해 한번 더 신청하고
내년 12월에 신청했을 때 떨어지면 2022년 1월 1일에 장기대기 면제자가 되는건가요?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1.제가알기로는 대학생신분이 아닌상태에서 4회이상 탈락할경우 장기대기 면제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확인방법은 병무청에 전화해보시는게 제일빠릅니다 답변채택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