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4급 판정을 받고 해당해의 12월에 공익 근무 신청을 했었으나 떨어졌었습니다.
현재 평생교육원 소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 신분은 아닌데요. 그러면 올해 한번 더 신청하고
내년 12월에 신청했을 때 떨어지면 2022년 1월 1일에 장기대기 면제자가 되는건가요?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