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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긴꼬리111
풋풋한긴꼬리11120.11.25

장기대기 면제자 확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2019년에 4급 판정을 받고 해당해의 12월에 공익 근무 신청을 했었으나 떨어졌었습니다.

현재 평생교육원 소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 신분은 아닌데요. 그러면 올해 한번 더 신청하고

내년 12월에 신청했을 때 떨어지면 2022년 1월 1일에 장기대기 면제자가 되는건가요?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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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19년에 4급 판정을 받고 해당해의 12월에 공익 근무 신청을 했었으나 떨어졌었습니다.

    현재 평생교육원 소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 신분은 아닌데요. 그러면 올해 한번 더 신청하고

    내년 12월에 신청했을 때 떨어지면 2022년 1월 1일에 장기대기 면제자가 되는건가요?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1.제가알기로는 대학생신분이 아닌상태에서 4회이상 탈락할경우 장기대기 면제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확인방법은 병무청에 전화해보시는게 제일빠릅니다 답변채택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