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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동고비198
신기한동고비19823.03.09

조기 취업기간 일용직에서 근무 했어요~

조기 취업 기간 이직 회사할 곳과 기간이 맞지 않아 전회사에서 1월31일까지 근무했고 타 회사로 이직전에

4대 보험 된다고 해서 2월1일부터 2월14일까지 근무했어요

15일부터는 회사입사했고요

현재 4대 보험중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이트 상으로 가입 확인이 됐는데 아직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확인이 안되네요~ 기간 단절 될까봐 근무한건데 어떻게 확인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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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아직 회사에서 고용산재 일용직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용 산재는 근무한 월의 다음 달인 익월 15일까지 보통 처리하므로

    2월에 근무한 건 3월 15일까지 처리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조회해보셔도 되고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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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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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일용근로자 근로내용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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