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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듬직한독수리97
듬직한독수리97
22.07.14

수습기간 퇴직 및 업무수행 범위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1년으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 6개월째 재직중이 있습니다. 현재 퇴직의사를 밝힌 상태이나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상 1개월전에 퇴직의사를 전달하라는 조항으로 인해 1개월동안 근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에는 회사에서 해고할 수있는 일방적 항목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1개월을 다 채워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수습기간이기에 퇴직이 1개월 이전에 가능한 것인가요?

두번째는 수습기간이고 퇴직의사를 밝힌 저에게 회사에서는 장기간 심사업무 출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반드시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상 부재한 청소업무를 별도로 수행하는 일정표를 직원마다 계획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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