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퇴직 및 업무수행 범위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1년으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 6개월째 재직중이 있습니다. 현재 퇴직의사를 밝힌 상태이나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상 1개월전에 퇴직의사를 전달하라는 조항으로 인해 1개월동안 근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에는 회사에서 해고할 수있는 일방적 항목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1개월을 다 채워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수습기간이기에 퇴직이 1개월 이전에 가능한 것인가요?
두번째는 수습기간이고 퇴직의사를 밝힌 저에게 회사에서는 장기간 심사업무 출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반드시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상 부재한 청소업무를 별도로 수행하는 일정표를 직원마다 계획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도와주세요.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라면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출장 및 청소 업무 등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으로 인사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계약으로 그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적용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사 의사표시 여부와 별개로 재직기간 중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가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을 경우 민법 660조에 의해 퇴직 의사표시를 밝힌날로부터 한달 후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 신청 후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셔도 무방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였다면 가능합니다.
예) ~업무 및 사용자의 기타 지시사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약 고지로서의 사직 의사를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상 그 효력은 한 달 이후에 발생합니다(민법산 엄격하게는 당기의 다음 임금 지급기가 지나야합니다).
2. 따라서 강제근로를 하게 할수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근로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상기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 선생님께서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심사업무 출장 등 업무지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4.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해당 업무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특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질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1개월을 다 채워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수습기간이기에 퇴직이 1개월 이전에 가능한 것인가요?의무입니다. 준수해야합니다.두번째는 수습기간이고 퇴직의사를 밝힌 저에게 회사에서는 장기간 심사업무 출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반드시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요?
한달전 퇴사통보했다면 해당기간 종료까지만 준수하면 됩니다. 그이후 근로를 요구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상 부재한 청소업무를 별도로 수행하는 일정표를 직원마다 계획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이라면 문제된다고보기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퇴사통보기간은 준수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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