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3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계약상 문제가 있나요?
2. 직원을구할때까지 대신근무하는사람에게 주휴수당비를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3. 근로계약서에 손글씨로 조항을 추가할수있나요?
4. 계약서에 휴게시간 미지정하고 3일일하면서 한번도 휴게시간을 받은적이없습니다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5.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한 다고 하여 고용주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아닙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손글씨로 (자필로) 계약 내용의 추가가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 후에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