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드려요!! (건강악화로인해 퇴사)
1.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3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계약상 문제가 있나요?
2. 근로계약서에 손글씨로 조항을 추가할수있나요?
3. 계약서에 휴게시간 미지정하고 3일일하면서 한번도 휴게시간을 받은적이없습니다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4.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5. 저보고 직원구할때까지 근무를 해줘야한다, 매장 문을 닫아야하고 피해보상금을 청구할수있다, 주휴수당만 부담하도록 배려한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직원을구할때까지 대신근무하는사람에게 주휴수당비를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6. 직원구할때까지 근무를 꼭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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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올려주신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 보더라도 이전 글에 답변드린 내용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실제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어떤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직원을 구할때까지 반드시 근무하셔야 하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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