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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반딧불88
귀여운반딧불8824.04.18

실손보험(실비) 중복가입인데 제가 낸 의료비보다 많이 보상됨

단체보험 1개(한화), 개인실비 1개(우체국)

가입 중이고

며칠 전 통원의료비로 30만 얼마 정도 지출하고

두 군데 다 청구했습니다

단체보험에선 26만원정도 개인보험에선 17만원 정도

지급받았는데 카톡에 지급내역 보니 단체보험에선 비례보상여부 N으로 표시, 개인보험에선 Y 로 되어있는데

혹시 단체보험에서 비용일부 환수할 수도 있을까요 ㅠ

왜 더 많이 보상되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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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9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도 사람이 일처리를 하다보니,

    오지급건 이나 누락건들이 많이 발생 합니다.

    차 후 보험사에 알게 된다면 환입요청을 합니다.

    요청에 불응을 하게 되면

    다음번 보험금 지급시 삭감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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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보험측에서 비례보상인지하지 못하고 지급된 케이스 같습니다. 보상측에 연락하여 보험사에 환수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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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단체보험에서 상해통원의료비 특약이 있었을까요?

    일반 실손이아니라 통원비 특약이 따로 있었다면

    그건 비례보상이 아닙니다.

    정해진 금액을 주는 특약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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