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긁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밤 10시에 어두운 골목길에서 길을 잘못들어, 좁은 곳에서 차를 돌리다가 주차된 포터를 긁었습니다.
차주한테 전화해서 사과드리고 사진도 찍고, 날이 어두워서 잘 안보인다고, 내일 날 밝으면 연락주신다길래 그대로 집에 왔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할까 하다가, 경미한 정도라 일단 상대차주분 연락 기다리는 중입니다. 운전시작한지 3개월된 초보 첫 사고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본인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차량에 수리를 요하는 파손이되었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협의를 하거나, 보험처리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협의여부는 상대방이 보상을 요구할 경우 요구금액에 따라 개인적으로 합의를 할 지 보험처리를 할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일단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대물 접수를 해주시고 상대방이 연락이 오면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상대방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대물 취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사고 발생으로 개인배상 가능성 염두해두시고 진행중이신 것 같습니다.
상대방 차주분께 배상금액 확인 후 개인배상 하시고 합의서 작성하시거나
과도한 배상요구시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연락하셔서 대물배상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 차량이 트럭인 경우 기능적인 문제가 없다면 굳이 수리를 안 할수도 있고 그 파손이 경미한 경우
현금으로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금액이 소액이라면 해당 금액으로 합의를 한다는 문자난 통화 녹음과 송금 기록을 남기고 합의를
보아도 되며 금액이 크거나 보험 처리를 원한다면 보험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보험 처리로 인한 보험료 할인 유예나 할증이 문제가 되는 경우 보험 처리된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여 사고내역을 지우면 보험료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