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가족의 범죄를 숨겨주는것만으로도 범죄은닉죄가 성립하나요?
거짓 증언이나 이런거 말고 그저 범죄를 모른척 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살인이나 폭력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던지, 아니면 경찰이 범인을 찾을 때 그 사람을 숨겨둔다던지 등의 행위요.
숨겨준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