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시킨다고 표현할때 법률적으로는 몇가지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로 상대방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
이는 간접정범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범죄를 범한것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도구로 사용하려는 상대방이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경우라면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는
미수나 예비죄 등으로 처벌이 될수도 있습니다.
상대방도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 시킨대로 수행을 할 경우
이는 법률적으로는 교사범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경우라면 예비나 음모죄에 준하여
처벌이 될수 있는데,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행위의 내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