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제의하는 것은 어떤법에 의하여 처벌받나요?
예를 들어 어떤 자가 정상적인 일이라면서 속이고, 사실은 불법적인 일을 시키거나 제의할 때
만일 이런 불법적인 일을 시키거나 제의하는 자는 어떤 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거는 있다고 봤을때)
물론, 이런 불법적인 일을 실행에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범행의사가 없는 자에게 범행을 하도록 하게 만드는 행위는 교사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접정범 또는 교사범이 성립하게 되며, 본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실제로 범죄행위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미수범이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제의가 아니라 실제 지시 등이 있었다면 이는 교사범으로 보아 본범 즉 실제 행위를 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시킨다고 표현할때 법률적으로는 몇가지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로 상대방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
이는 간접정범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범죄를 범한것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도구로 사용하려는 상대방이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경우라면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는
미수나 예비죄 등으로 처벌이 될수도 있습니다.
상대방도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 시킨대로 수행을 할 경우
이는 법률적으로는 교사범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경우라면 예비나 음모죄에 준하여
처벌이 될수 있는데,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행위의 내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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