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의 성매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만 15세) 얼마 전 어플을통해 만 14세 여학생과 성매매를 했습니다. 만약 이 여학생이 저를 고소한다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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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의 경우 미성년자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특별히 면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는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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