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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3.01.17

스토킹 공소시효, 민사 공소시효

폭행죄 공소시효는 5년이라는데 스토킹 공소시효랑 민사소송 층간소음 손해배상 공소시효는 몇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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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단순 스토킹범죄를 기준으로 공소시효 5년이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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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범죄는 5년 또는 10년이 적용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안날로부터 3년입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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