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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에뮤192
냉정한에뮤19221.04.07

주택을 직접 지으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직접 건축재료를 구매하고 본인의 토지에 거주할 주택을 건설하면 취득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직접 건축재료를 구매하고 본인의 토지에 거주할 주택을 건설하면 취득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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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직접 취득하여 원시취득에 해당할 경우의 취득세는 주택 취득가격의 3.16%(취득세 2.8%,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6%)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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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신축의 경우 건물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공사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 등록세 0.8% (현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2.8%) 지방교육세는 구 등록세 산정액의 20%, 농어촌특별세는 구 취득세 산정액의 10%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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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본인 토지위해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것을 원시취득이라고 합니다.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 3.16% 입니다.

    원시취득시 총건설비가 주택의 취득원가가 되며 취득원가에 3.16%를 곱한금액을 취득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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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취득세는 가격과 면적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토지·상가·오피스텔 등의 취득세율은 4%입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를 더하면 4.6%나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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