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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24

경매를 대신 낙찰 받는 것도 부동산 중개업자분에게 수수료를 줘야 하나요?

최근 부동산 경매가 많이 나오다 보니 경매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부동산 중개업자분께서 경매를 대신 낙찰 받아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경매를 대신 낙찰 받아주는 경우에도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줘야 하나요? 경매 낙찰은 NPL과 무슨 작업을해서 저만 입찰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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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신 신청해서 낙찰이 된다면 적당한 사례금은 드려야 하겠지요

    현장에서 보면 어떤분들은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손님들한테 받아주는 경우도 봤습니다

    필요에 타라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냥해줄수는 없겠지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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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입찰대리의 경우도 수수료가 부담됩니다. 다만 경매입찰대리를 위해서는 해당 중개사가 법원에 등록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가 아닌 경매입찰대리 수수료로 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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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를 대신 낙찰 받아주는 경우에도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줘야 하나요? 경매 낙찰은 NPL과 무슨 작업을해서 저만 입찰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합니다

    ==> 중개업자가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원에 경매물건을 대신 낙찰받아줄 수가 없고 이러한 경우 감정평가액의 1%, 낙찰대금의 1.5%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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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동산 경매를 대신 낙찰 받아주는 경우에도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가지고 경매대행업무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법원감정가격의 1% 또는 낙찰금액의 1.5%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그 부동산(아파트라고 할 때)의 법원감정가격이 3억원이라고 할 때 그 부동산을 2억 5천만원에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가지고 경매대행을 한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300만원(법원감정가격의 1%)에서 375만원(낙찰금액의 1.5%)입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단순히 경매낙찰까지의 수수료일 뿐, 경매낙찰 후 명도(낙찰받은 집안에 사는 사람을 내 보내는 업무)를 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매대행을 하는 업체들은 위의 수수료를 받고 이러한 명도업무까지 다 처리를 해 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경매대행을 맡기려는 경우에는 여러 업체와 상담을 해 보시고, 계약서에 낙찰 후 명도업무까지 처리해 준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경매 낙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복잡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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