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동산 경매를 대신 낙찰 받아주는 경우에도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가지고 경매대행업무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법원감정가격의 1% 또는 낙찰금액의 1.5%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그 부동산(아파트라고 할 때)의 법원감정가격이 3억원이라고 할 때 그 부동산을 2억 5천만원에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가지고 경매대행을 한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300만원(법원감정가격의 1%)에서 375만원(낙찰금액의 1.5%)입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단순히 경매낙찰까지의 수수료일 뿐, 경매낙찰 후 명도(낙찰받은 집안에 사는 사람을 내 보내는 업무)를 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매대행을 하는 업체들은 위의 수수료를 받고 이러한 명도업무까지 다 처리를 해 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경매대행을 맡기려는 경우에는 여러 업체와 상담을 해 보시고, 계약서에 낙찰 후 명도업무까지 처리해 준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경매 낙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복잡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