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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진도개74
럭셔리한진도개7423.12.17

주휴수당 질문 합니다. 입사일 후 첫 월급

제가 12월 1일에 파트타임 계약을 하고 입사를 했는데요 카페& 소품샵 근데 근로계약서를 보면 수습기간 3개월내 퇴사하면 90프로만 지급 (계약은 6개월로 함)

그리고 입사 첫주 12월 1일이 금요일이라 2주동안 주휴수당 없음

인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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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서는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퇴사해도 100% 지급해야 하고, 1주를 근로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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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90%로 정할 수는 있지만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첫주에만 없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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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개월 계약을 하였다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2월 1일 다음주부터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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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한 첫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그 다음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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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런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예약하는 약정을 하지 못합니다.

    주휴수당은 입사 다음주부터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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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입사 첫주의 경우 주중입사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입사일 기준 다음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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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입사 첫 번째 주는 주휴수댱을 청구할 수 없고 두 번째 주부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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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수습기간 중 퇴직 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입사한 날이 소정근로일의 첫날이 아니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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