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2월 1일에 파트타임 계약을 하고 입사를 했는데요 카페& 소품샵 근데 근로계약서를 보면 수습기간 3개월내 퇴사하면 90프로만 지급 (계약은 6개월로 함)
그리고 입사 첫주 12월 1일이 금요일이라 2주동안 주휴수당 없음
인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서는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퇴사해도 100% 지급해야 하고, 1주를 근로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90%로 정할 수는 있지만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첫주에만 없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개월 계약을 하였다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2월 1일 다음주부터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한 첫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그 다음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런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예약하는 약정을 하지 못합니다.
주휴수당은 입사 다음주부터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입사 첫주의 경우 주중입사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입사일 기준 다음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입사 첫 번째 주는 주휴수댱을 청구할 수 없고 두 번째 주부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수습기간 중 퇴직 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입사한 날이 소정근로일의 첫날이 아니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