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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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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흑로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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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궁금합니다 단기계약직

9월25일 입사후 하루6시간실근무 시급11000원 4일치 261000원 받앗습니다 중간입사라 주휴수당 없다고하는데 맞나요?? 계약기간은9월25일부터 12월12일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간의 근로관계가 요건 중 하나입니다.

    9월은 일주일이 되지 않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10월도 계속 일하였다면 10월 중 9월 24일부터 7일이 되는 시점에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중입사한 첫주의 경우에는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