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일주일이 지나는데 작성을 달라고해도
차일피일 미루고있습니다.
제가 빠지면 업무에 지장이 생길거같은데 근로계약서도 안써주는 회사에서 일하기 어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근무하기 어렵다면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불법을 행할 경우 정당한 사지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사는 회사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하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고 싶으면 그냥 원할 때 아무 이유 없이 퇴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