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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박쥐18
푸른박쥐18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작성을안해주는데 이거 탈퇴사유가 됩니까?

근로 일주일이 지나는데 작성을 달라고해도

차일피일 미루고있습니다.

제가 빠지면 업무에 지장이 생길거같은데 근로계약서도 안써주는 회사에서 일하기 어럽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근무하기 어렵다면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불법을 행할 경우 정당한 사지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사는 회사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하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고 싶으면 그냥 원할 때 아무 이유 없이 퇴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