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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촌
구름촌23.05.09

무역수지는 유형의 상품 거래를 다루는 것인가요?


무역수지는 우리나라의 상품수출과 상품수입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상품이란 서비스를 제외한 공산품, 농식품 등의 유형의 재화만을 가리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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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역수지는 '통관 기준'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나타내고, 통관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무역수지는 서비스 등을 제외한 물품의 수출입 거래에 따른 대금 수불액을 의미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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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역수지는 눈에 보이는 재화의 수출입 금액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수출 금액이 수입 금액보다 큰 경우 무역수지는 흑자, 그 반대의 경우는 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역 수지 산출 방식 중 서비스는 제외되며 서비스를 포함한 지표는 경상수지라고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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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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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네 무역수지는 오직 상품의 수출입에 대한 지표이므로, 서비스 수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경상수지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상품, 서비스의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 거래 등을 합산한 지표를 말합니다. 크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경상수지는 수출입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본원소득수지를 포함하므로 무역수지보다 범위가 더 넓습니다.

    한편, 무역수지는 통관기준 상품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 통관기준 수출입에는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한 모든 실물자산의 이동상황, 즉 국내외로 유출입되는 상업적 거래에 의한 물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비상업적인 물품의 이동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경상수지 중에 상품수지와 무역수지 모두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상품수지는 상품의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하는 반면, 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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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역수지에서의 상품은 서비스를 제외하고 유체물의 수출입에 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역수지는 관세청에서 집계하는 수출입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되는바, 간단하게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경우 관세청의 수출입통계에 포함되지 않으며, 유체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의 반출입을 위하여는 수출입신고가 되어야되기에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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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수지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상품(재화)수출과 상품수입의 차이를 의미하지만, 광의적으로는 서비스(무형자산)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에서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큰 역할을 합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IT, 금융, 보험 등이 대표적인 분야이며, 이러한 서비스의 수출이나 수입도 무역수지에 포함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IP)이나 브랜드 등도 무형 자산으로서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무형 자산의 수출이나 수입도 무역수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무역수지는 대부분 상품을 중심으로 계산되며, 서비스나 무형 자산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무역수지와 별도로 서비스 수지나 IP 수지 등의 지표를 사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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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수지는 수출입 통관액을 기준으로 하며, 통관이라는 개념은 관세법에서 나온 것이며, 관세법에서는 물품의 수출입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용역, 소프트웨어 등의 수출)에 관련된 무역은 무역수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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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무역수지는 한 나라가 일정기간 동안 다른 나라와 상품의 수출입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의 차이를 말하는데, 경상수지 = 상품수지(무역수지 : 수출, 수입) + 서비스수지(운송, 여행, 통신, 보험, 지적재산권 등, 사업서비스, 정부서비스, 기타) + 본원소득수지 +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됩니다.

    2. 관세청에서 집계하는 무역수지와 한국은행에서 집계하는 상품수지는 상품 수출입거래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수출입인도조건, 수출입계상시점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무역수지는 수출입신고일자인 통관일 기준으로 수출 FOB, 수입 CIF 기준으로 반영하고, 상품수지는 소유권이전 기준으로 수출과 수입 모두 운임, 포함료를 공제한 FOB기준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3. 한국은행에서도 상품수지는 국제수지의 상품수출입을 국제수지매누얼(BMP6)의 소유권변동 원칙에 따라 국내 및 해외에서 이루어진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모든 수출입거래를 계상하고 있어 국내에서 통관신고된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통관기준 수출입과는 차이가 있음을 부관으로 달고 있습니다.

    4. 관세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무역수지는 관세법상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수출실적은 FOB금액 기준으로 인정하고 국가별 수출통계에 반영하고, 수입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으로 수입실적은 CIF금액 기준으로 인정하고 국가별 수입통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무역수지 관련 무역통계 제외되는 거래로는 보세판매장에 반출입되는 물품, 중계무역 되는 물품, 수입신고 수리전 반송물품,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폐용 금·은, 유가증권, 화폐용 동전과 지폐, ATA Carnet 물품, 검사·수리목적으로 반출입되는 물품, 국제행사, 국제경기, 전시회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출입 되는 물품, 외교관용품, 1년 미만의 리스물품, 상업용 샘플 또는 광고용 물품, 일반적으로 교역과 관련이 없는 물품 등이 해당됩니다.

    5. 관세청의 무역수지 통계자료에 반영되는 수출입실적은 상업적인 거래에 의한 물품뿐만 아니라, 비상업적인 물품(해외전시회 참가를 위한 전시품 등)도 포함되고, 유상 및 일부 무상물품을 포함하고, 대상은 유형의 재화인 유체물만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무체물의 서비스는 무역수지가 아닌 서비스수지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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