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큰 회사 1년2개월 근무중 입사하고 허리통증 지속 퇴사
결혼휴가 일주일 여름휴가 일주일
총 2주일 유급 휴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휴가 전까지 일주일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허리통증이 너무 심해서 남은 일주일 5일 연차로 뺀다고 쉴수 있을까요?? 안된다고 해도 연차는 제가 아플때나 일 잇을때 쓸수 잇는건데.... 일주일 5일 다 쓴적이 없었어서요..ㅜ 그러고 여름휴가 끝나고 퇴사날에도 연차 쓰고 사직서 쓰고 퇴사 가능할까요??
총 3주 유급휴무 하고 퇴사 하려고 합니다....
건강상문제로 ㅠ.ㅠ 3주 전에 퇴사 의사 밝히는 거니깐 괜찮을까요.. 좀 그렇긴 한데 몸이 안따라 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