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 구성 요건을 갖춰 다른 곳에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즉, 다른 세대로 봄).
따라서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생활비를 각자의 소득으로 부담하고 월세를 따로내던가 관리비를 각자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활한다면 다른세대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