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을구입하고 28일쯤누수확인되어서 전주인이 수리해주기로했는데 견적이280 만원나왔는데 50 만원만 준다고합니다 이럴때 소송하면 ?
제가 돈들어간 소송비 수리비 다받을수있나요?
이견적은 밑에집견적입니다
밑에집에서는 저보고 수리해달라고합니다
제보험으로 처리하고 소송해도 되나요?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주세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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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적은 밑에집견적입니다
밑에집에서는 저보고 수리해달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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