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윗집누수로 집수리를 해야하는데 계속미루고 이제와서는 다음에 또새면 해준다는 말도안되는 얘길하네요~결국어제는 10만원을 들고와서 수리하라고합니다 말이안통해서 소송을 진행해야할거같아요~조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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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증거와 함께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소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전자소송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소송사이트에 들어가서 소장을 작성한뒤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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