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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참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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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위반 신고위치 다른 경우에 소명 가능한가요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자의 신고 위치와 사진이 찍혔던 위치가 다른데 해당 부분 관련해서 소명을 할 수가 있나요?

주차는 인도를 살짝 물어서 과태료 대상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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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를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집행 등의 부득이한 사류가 있는 경우 관련 공부 첨부

    하여 소명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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