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상위제도 신청에 관하여 질문 드려봅니다.

아버지가 차상위를 신청하시려고 합니다.

아버지 현재 무직

연금24만원 재산x

어머니 공공근로로 소득20만원

연금58만원 재산x

아들 미혼 주소별도로 분리

직장인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이

아들 단독명의의 집

딸 기혼 사업자

국세청자료로는 매출이 4~5천쯤입니다.

남편/자식3명

이 같은경우인데

앞서 2025년 11월에 한번 신청하러 방문했는데 딸의 사업규모와 매출을 알아오라고 해서 그 뒤로 가지않고

이번에 다시 가려합니다.

자식들의 상황이 좋을경우

차상위가 되지 않을수도 있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