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상위제도 신청에 관하여 질문 드려봅니다.
아버지가 차상위를 신청하시려고 합니다.
아버지 현재 무직
연금24만원 재산x
어머니 공공근로로 소득20만원
연금58만원 재산x
아들 미혼 주소별도로 분리
직장인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이
아들 단독명의의 집
딸 기혼 사업자
국세청자료로는 매출이 4~5천쯤입니다.
남편/자식3명
이 같은경우인데
앞서 2025년 11월에 한번 신청하러 방문했는데 딸의 사업규모와 매출을 알아오라고 해서 그 뒤로 가지않고
이번에 다시 가려합니다.
자식들의 상황이 좋을경우
차상위가 되지 않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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