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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약 4년 5년전 한 행동을 지금 꺼냅니다.

약 4~5년전에 친구와 싸우다가 친구가 피를 심하게 흘려 응급실에 갔는데 그 친구한테 병원비를 모두 지불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친구와 다시 싸웠는데 그 친구는 그때 고소를 하지 않았다며 지금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되나요? 4~5년전에는 합의는 안 하고 병원비만 지불했습니다. 현금으로요. 근데 이게 지금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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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아니라면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의 경과로 실제 처벌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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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상해죄의 경우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입니다. 따라서 4-5년전에 상해피해사실에 대하여 지금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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