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년 5년전 한 행동을 지금 꺼냅니다.
약 4~5년전에 친구와 싸우다가 친구가 피를 심하게 흘려 응급실에 갔는데 그 친구한테 병원비를 모두 지불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친구와 다시 싸웠는데 그 친구는 그때 고소를 하지 않았다며 지금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되나요? 4~5년전에는 합의는 안 하고 병원비만 지불했습니다. 현금으로요. 근데 이게 지금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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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아니라면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의 경과로 실제 처벌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상해죄의 경우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입니다. 따라서 4-5년전에 상해피해사실에 대하여 지금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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